국감은 입법 못지않게 중요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기능이다.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증거 수집과 대책 마련을 위해 기업인 등 일반인을 불러 증언이나 참고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뒤집어 보면 증인 소환 등이 원래 취지에 맞게 이뤄졌는지 지극히 의문이다. “센 사람을 불러놓고 보자”는 식으로 대기업 총수나 오너를 소환한 후 벌 세우듯 호통 치기로 일관하며 힘 과시에 치중한 의원들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청취 대신 군기 잡기에 의원들이 더 매달리면서 출석한 총수나 기업인이 장시간 자리만 지키다 돌아가는 사례가 빈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더 우려되는 것은 기업인들이 정쟁의 볼모로 잡히면서 불필요한 오해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이다. 확인도 되지 않은 특혜 시비와 근거 없는 루머 등으로 기업인을 망신 주거나 죄인 취급한다면 이는 특권을 방패 삼은 월권 행위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구태나 마찬가지다. 따질 건 따져야 하지만 국감이 기업인 벌주기의 무대로 변질된다면 모두에게 큰 손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