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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데일리가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11월까지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부동산은 1만31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1022건)보다 19.7%(2173건) 늘어났다.
올해 6월(2070건) 이후 임의경매 신청건수는 지난 9월(1924건)을 제외하고는 2000건을 웃돌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2648건까지 증가하며 지난 2020년7월(2857건)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소송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강제경매’와 달리 근저당권을 설정해 진행하는 ‘임의경매’가 늘어났다는 것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올 한 해 동안 기준금리를 2.25%포인트 인상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연 4%대 금리였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연 7%대로 뛰어올랐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집행 절차에 따른 시차 때문에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경매시장에 임의경매 물건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매 물건이 늘어나면 유찰 횟수가 늘고 낙찰가율도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 금융사의 대출부실화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