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기업들의 거센 반대와 우려를 묵살하고 강행 처리한 이 법의 허점은 예견된 것이었다. 애매한 책임 한계 등 모호한 규정이 많다는 점은 논외로 치더라도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산재 감소의 효과보다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통계가 단적인 증거다. 지난해 산업재해 피해자는 13만 348명으로 전년 대비 7635명 증가했다. 법 시행 후 거의 1년간 피해자가 되레 늘어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집계한 사고성 사망 사고의 결과도 양상은 같다. 2021년 325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지난해 1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88명으로 늘어난 후 올해 같은 기간 459명으로 여전한 증가세였다. 제조업에선 줄었어도 건설업과 기타 업종에서 모두 늘어난 탓이다.
하지만 현실과 어긋난 법을 강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노동계와 정치권은 냉정히 짚어봐야 한다. 엄벌 으름장을 놓는다고 사고가 절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허점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법 취지가 극대화되도록 업종별 특성과 작업 환경에 맞는 보완 작업이 따라야 한다. 산업재해를 줄이는 일은 절대 필요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엉뚱한 피해자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