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제외…일본 수출기업 피해는?

일본 수출 국내기업 피해 우려해 규제수위 완화
일본과 협상 가능성 영두에 둔 조치 평가도
  • 등록 2019-08-13 오전 12:09:15

    수정 2019-08-13 오전 7:45:02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는 당초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허가지역 중 ‘다’에 분류하는 카드를 검토하다 ‘가2’ 지역으로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초 계획보다 완화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일본과 무작정 ‘강대강’ 구도를 만들기보다는 조치 수준을 소폭 완화하면서 일본을 덜 자극하면서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수출입 고시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 허가지역을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 지역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이들 국가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엔 3년짜리 포괄허가를 적용하고 있다. ‘나’ 지역은 허가신청서와 전략물자 판정서를 포함해 계약서ㆍ서약서 등 추가 제출 서류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가’ 지역에 비해서는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출허가 처리기간도 5일에서 최장 15일로 연장된다.

정부는 당초 ‘다’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수출 허가 처리기간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최장 90일로 연장하는 등 ‘나’지역보다도 엄격한 수출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일본을 정상적인 수출 국가로 분류하지 않으면서 대외 이미지를 추락 시키겠다는 의도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종적으로 ‘가2’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배치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원칙적으로 ‘나’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체제를 받지만,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이 제출하는 서류는 보다 적어진다. ‘가2’(총 5종)의 경우 신청서, 전략물자 판정서, 영업증명서, 최종수하인 진술서,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하는 반면 ‘나’ 지역(총 7종)은 여기에 수출 계역서와 수출자 서약서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여기에 전략물자를 중개하는 경우

여기에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을 하고,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 수출을 할 경우 포괄허가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뒀다. 수출 허가기간은 최장 15일(서류보정 등 기간 제외)이다.

크게 보면 가 지역에 있을 때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지만,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에 비해서는 약한 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조치가 ‘톤 다운’ 된 것 관련해 “여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렸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일본이 단 한건이기는 하지만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 중 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수출허가를 내준 점을 고려해 우리 정부도 대응 수위를 맞춘 것으로 분석한다. 자칫 일본이 대화 모드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강대강 전략만 고집할 경우 협상의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의 대(對)한 수입 의존도가 낮은 상황에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면 일본이 수입선을 중국 등 다른 국가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우리 기업만 오히려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지 한달이 지난 상황에서 강대강 구도만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우리 수출 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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