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징역 2년 6개월 선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어요.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임원 자리에 앉히기 위해 지원한 혐의도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 “공정한 심사 업무 방해...임원 임명의 공정성 해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를 둘러싼 사실관계와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와대와 협의해 원하는 사람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용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사표를 징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표적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어요.
이어 “공석이 되거나 공석이 될 산하 공공기관 임원 직위에 청와대와 환경부 몫을 정하고 내정자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심사에서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추위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급 공무원들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공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서 이미 내정된 인사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내정자가 임명되도록 임원 공모 지원을 권유하고 공고문 및 내부 자료를 제공해주도록 했다고 봤습니다.
◆청와대 “문 정부엔 블랙리스트 없어”
청와대는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강민석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하는데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고 덧붙였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언론과 포털사이트를 포함한다고 밝혔어요.
기존에 민주당은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했는데요.
여기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한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소송에 걸리는 언론사와 포털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허위 왜곡 가짜뉴스 뿌리 뽑겠다...입법 의지 다져
이낙연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미디어, 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민주당은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는데요.
정치와 국민의 상호 신뢰 관계 구축을 비롯해 △가짜뉴스를 근절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새로운 어젠다 발굴이 활동의 중점 사항이었어요. 당내 기구로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어 고소?고발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어요. 또 “앞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야권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소위 ‘언론재갈법’” 강하게 비판
이에 야권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 후퇴법’”이라고 했어요.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짓, 불법 정보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며 “북한 원전 건설 자료는 전 정부 때 만든 것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검찰이 계좌를 사찰했다며 거짓 주장을 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여당 인사와 측근들”이라고 지적했어요. 이어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 침해 논란으로 미국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미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서 민법인 정보통신망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 최고 위원은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성과 고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한다”며 “과잉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세 번째/ ‘정인이 사건’ 넉 달 만에...10살 아이 학대로 사망
지난 8일 이모 부부의 집에 맡겨져 학대에 시달리던 10살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지난 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아이가 숨진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사망 직전 아이 몸, 머리 잡고 물고문한 부부
사건 피의자인 피해자 A양의 이모 B씨 부부는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A양이 요새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고 '물고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부부는 처음엔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거짓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9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조사를 통해 A씨 부부가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 아이를 물 속에 넣었다 빼는 물고문 행위를 몇 차례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한 명은 몸을 잡고, 다른 한 명은 머리를 물 속에 집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몸이 늘어지자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쇼크사...경찰 “살인죄 적용 검토하겠다”
A양의 사인은 익사가 아닌 폭행으로 인한 쇼크사로 보여요.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A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는 "외상에 의해 생긴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감소시켜 생기는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확인될 A양의 정확한 사인과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 B씨 부부의 혐의를 살인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스냅타임 권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