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니깐 청춘이다'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이유

최저임금 적용 제외 경우
동거친족, 가사사용인, 특수법 적용 대상, 수습 근로자, 정신?신체장애자
  • 등록 2019-02-27 오전 12:24:44

    수정 2019-03-07 오전 9:08:30

(사진=이미지투데이)

20대 청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한 번씩은 다들 알바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일터에서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방값을, 학비를 벌고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 대신 ‘알바하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지금의 청춘들에겐 더 와닿는 말이겠네요.

알바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일급, 월급이 얼마인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달라지는 최저임금 역시 알바생들의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인데요. 2019년이 되면서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약 11% 정도 인상되었죠. 그 덕분에 작년보다 급여가 올라서 좋아하는 알바생도 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알바생도 곳곳에 존재합니다. 법이 바뀌었으니 모두가 똑같이 최저임금을 보장 받는 게 당연한데, 왜 누구는 아직도 최저임금을 보장 받지 못할까요? 혹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이 법으로 따로 정해져 있기라도 한 걸까요?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경우 5가지

실제로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5가지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3조(적용범위)에는 특수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에 해당하는 3가지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우1.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이 경우는 함께 사는 친인척으로만 구성된 사업의 경우입니다.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가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거친족이 아닌 일반인이 한 명이라도 일을 할 경우엔, 일반인 근로자뿐 아니라 동거친족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경우2. 가사(家事) 사용인

여기서 ‘가사(家事) 사용인’이란 가정부, 파출부, 유모, 집사 등 일반 가정의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가사 사용인은 업무의 특성상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감독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경우3.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앞서서 특수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해당됩니다. 최저임금법에는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만 명시되어 있지만, 이 외에도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즉「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나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 등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또한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에선 수급 근로자가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일하기로 계약했을 때, 3개월 이내까지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 금액은 대통령령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보장 받지 못하는 알바생이라면 자신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과 수습 기간, 또 최저임금액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 신체장예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사용자가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타당한 사유 없이 최저임금 못 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진정?고소

(이미지=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이처럼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이 아닌데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들어가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신고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진정(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과 고소(해당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가 있습니다. 진정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되는 게 원칙이며(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울 땐 연장 가능), 사용자가 임금 지급 지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엔 고소와 동일한 형사처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소의 경우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게 원칙입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 외에도 임금 체불, 일하다가 다친 경우, 성희롱 등의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 명시하는 대상이 아닌데도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합니다. 혹시라도 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최저임금을 보장 받지 못한다면, 누구든 망설이지 말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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