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는 현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촉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윤 의원 안은 2027년 말까지, 김 의원 안은 법 시행일부터 10년으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크아웃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이 업계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안되고 있기도 하다. 한시법인 기촉법을 상시법화하는 방안, 기업과 채권기관의 이해관계에 보다 중립적인 워크아웃 전담 기구 설립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제도 틀을 바꾸는 이런 방안들은 언감생심이고, 일몰 기한 연장이 핵심인 윤 의원 안과 김 의원 안조차 심의가 지연돼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 일정과 여야간 극한 정쟁 등을 감안할 때 이대로라면 기촉법의 일몰 전 대체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한계기업 중에서도 회생이 가능한 기업들은 워크아웃을 통한 채무 완화 등 지원으로 회생하도록 도와야 한다. 정부는 기촉법 일몰 시 금융권 자율협약을 가동하겠다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여야는 맹성하고 기촉법 일몰 후 공백 기간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