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운행 과제는?…도로교통법 등 법·제도 토론회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법 개정방안 논의
  • 등록 2022-04-25 오전 6:00:00

    수정 2022-04-25 오전 6:00:0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은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번 토론회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과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을 비롯한 자율차 업계와 정부·지자체 관계자, 대학교수, 연구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교통안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마련됐다. 특히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통행방법이나 운전자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교통안전과 국민 편의를 목표로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한 도로교통법 개정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과 김종갑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함께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를 주문하는 주제발표를 맡는다.

자유토론에서는 선우명호 고려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한철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이수진 서울시 교통정보과장,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정구성 제이씨앤파트너스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연구개발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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