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직하면 더 주는 실업급여, 일하지 말고 놀라는 건가

  • 등록 2023-10-05 오전 5:00:00

    수정 2023-10-05 오전 5:00:00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은 월급(세후 실수령액 기준)보다 많은 모순적 상황이 생기고 있다. 이런 경우가 전체 수급자의 4분의 1을 넘는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163만명이며 이 중 27.8%인 45만 3000명은 실업급여가 실직 전에 받았던 월급보다 많았다.

실업급여의 방만한 운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과도한 실업급여 지급이 ‘실업급여 중독’ 현상을 낳고 있다. 5년간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 10만 2000명에 달했다.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실직과 구직을 되풀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회사에 “해고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구직면접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도 많다. 제도 허점을 악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나오고 있다. 그 결과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탓이 크다. 당시 급여액을 과도하게 높이고 지급기간도 늘리는 등 선심성 정책을 편 것이 화근이 됐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반드시 갖춰야 할 사회안전망 중 하나다. 하지만 실직 전에 받은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첫째 과도한 실업급여 지급은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실업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부가 “일하지 말고 놀라”고 권장하는 정책을 펴는 것과 같아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는 기금을 고갈시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한하며 결국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현행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최저임금의 80%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가 양산된 데에는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된 하한선 제도가 주된 요인이다. 실업급여를 둘러싼 불합리와 모순을 해소하려면 하한선을 없애거나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거나 하한선을 폐지하는 등의 관련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여야는 법안심의를 통해 속히 개정안 처리에 나서 주기 바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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