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국 구속 기각…檢 불구속 기소 수순(종합)

法 “다툼여지” “직접증거 부족” 수사상황 지적
檢 수사 정당성 타격, 동력 상실 불가피
추석 연휴 이후 불구속 기소 단행할듯
  • 등록 2023-09-27 오전 3:33:40

    수정 2023-09-27 오전 3:58:5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수사하려던 계획이 좌초된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법정에서 지루한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7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히 유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 미흡과 증거 부족을 지적하면서 검찰은 정치적 과잉수사를 했다는 야권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한 제 3자 뇌물혐의, 과거 ‘검사 사칭’ 관련 선거법 재판에서 증인에게 “이재명이 누명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전날 열린 구속 심사에서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에 개입한 정황 등을 새로 공개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웠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를 해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고, 법리상 죄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논리로 맞섰다.

특히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선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는데 대장동 개발 등 과정에서 공적(公的)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公敵)이 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장장 9시간에 걸친 심사를 마친 유 부장판사는 7시간의 고심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法, 위증교사 의혹 “소명된듯”, 대북송금 의혹 “다툼여지”, 백현동 의혹 “직접증거 부족”

우선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짚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위증교사·백현동 의혹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단 점 △이 대표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고 추가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엔 차질을 빚었지만, 추석 연휴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백현동 의혹은 내용이 비교적 복잡하고 재판에 부를 증인 수가 많아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검찰은 유죄를 강하게 확신하는 반면, 이 대표 측은 결백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어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한쪽이 불복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들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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