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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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주민 위원장의 의사 운영 방식의 반발해 퇴장한 채 통과됐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조항(제53조2 11항)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선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필기시험을 위탁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학 비리를 근절하려면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