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박한 최저임금 결론, 노사 간 합의처리가 최선이다

  • 등록 2023-07-18 오전 5:00:00

    수정 2023-07-18 오전 5:00:00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이번 주에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법상 심의시한(6월 29일)은 이미 넘겼으나 정부의 최저임금 최종 고시일(8월 5일)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종 고시에 앞서 이의제기를 받아 처리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여기에 2주가량이 소요된다. 최저임금위는 오늘 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시작으로 최종 결론 도출에 나선다. 역대 최장인 109일간 심의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오랜만에 노사 합의에 의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사 양측은 처음에는 각각 1만 2210원과 9620원(동결)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해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여섯 차례 수정을 거쳐 1만 620원(10.4%↑)과 9785원(1.7%↑)으로 차이가 줄어들었다. 노사 양측이 이번 주에 제출하는 7차 수정안에서 차이가 더 좁혀진다면 1만원 또는 그 안팎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들이 예년보다 높은 강도로 노사 양측에 합의를 종용하고 있기도 하다.

1988년에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후 최저임금이 합의로 결정된 것은 6번뿐이었고, 가장 최근의 합의는 2008년에 있었다. 따라서 만약 올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15년 만의 일이 된다. 그 자체가 최저임금제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올 들어 더 뜨거워진 노사갈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내줄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매년 노사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대치만 하다가 막판에 공익위원들이 절충안을 내도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표결에 불참하는 등 파행을 거듭해왔다. 올해는 최저임금위가 노사간 합의라는 참신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글로벌 교역환경 악화와 인플레, 국내 경기 침체 등으로 노동자들은 생활고, 사용자들은 경영난을 극심하게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노동자들은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사용자들은 인건비를 가급적 절감하려고 한다. 이럴 때 노사가 각각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해서는 갈등만 더 커진다. 노사가 손잡고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 최저임금 합의 처리는 상생의 정신을 되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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