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화는 경영계의 숙원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다. 윤 대통령 취임 첫해인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 두 가지 차등화 가운데 우선 업종별 차등화 방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이 찬반으로 맞선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620원의 단일 금액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당시 최저임금위 표결로 최저임금 차등화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제도와 시장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제도를 시장 현실에 맞게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저임금 차등화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지역별 차등화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먼저 해야 추진할 수 있지만 업종별 차등화는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명기돼 있다. 그 채택 여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사안이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최저임금이 수많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까지 올랐다. 업종별 차등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