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켈리, 9월 출소”..형량 고작 1년

지난해 11월 구속된 신모씨, 알고보니 n번방 '켈리'
켈리, 1심 판결 불복해 항소→돌연 소 포기 ‘꼼수 논란’
사회단체·추적불꽃단 “검찰, 켈리 추가 혐의 찾아라” 촉구
  • 등록 2020-04-25 오전 12:30:00

    수정 2020-04-25 오전 12:30: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모씨(32)는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신씨는 항소했다. 이때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물 유포·판매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전이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11월 붙잡힌 신씨… 알고보니 ‘n번방’ 켈리

‘n번방’ 운영자 ‘갓갓’,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구속)의 별명과 이름은 최근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로 대중에게 익숙해졌지만 ‘켈리’는 아직 낯선 이름이다. 켈리는 바로 n번방 운영자인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넘겨받은 남성 신씨다. 그는 지난해 8월 n번방을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갓갓은 n번방의 시초격인 텔레그램 ‘1~8번방’의 운영자로 아직도 검거되지.

켈리의 존재가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은 지난 3월부터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면서부터다. 지난해 관련 수사 초기에는 검찰도 n번방이라는 개념이 없어 신씨가 n번방 운영자인지 여부를 특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n번방 사건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면서 신씨에 대한 지난해 1심 판결이 다시금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켈리, 검찰은 징역 2년 구형…재판부는 징역 1년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도 오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보유 영상 9만1890여개 가운데 2590여개를 팔아 2500만원의 상당을 챙긴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현금 대신 상품권과 암호화폐 중 하나인 ‘모네로’로 이득을 챙겼다.

1년 6개월여의 범죄행각을 이어오던 신씨는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두 달 후인 같은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397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선고 당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유통은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한다”며 “음란물을 제공 받는 사람들에게도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 또는 강화하게 할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켈리, 1심 판결 불복 ‘항소’→돌연 ‘항소’ 포기

유튜브 ‘추적단불꽃’ 영상 캡처.
신씨는 1심 선고 후 “형량이 무겁다”라며 항소했다.

정작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신씨가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신씨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n번방 운영방식을 시연하고 수사기관 관리하에 n번방 운영자로 등장해 텔레그램을 통한 음란물 구매자 등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신씨가 n번방의 켈리라는 사실이 보도되고 이번 사건 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자 그를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징역 1년이라는 구형량보다도 낮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지 않은 검찰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그제서야 검찰은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신씨와 n번방 사건 관련성·공범 유무 등을 보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에 신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속행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신씨가 지난 17일 돌연 항소를 취소하며 항소심 재판은 종결됐다.

결국 신씨의 1심 형량인 징역 1년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 기소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형량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신씨가 급히 재판을 끝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에 종결한 재판과는 별도로 신씨에 대한 추가 혐의가 입증되면 다시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추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더이상 신씨를 재판정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럴 경우 신씨는 추가로 법의 심판을 받지도 않을뿐더러 9월이면 출소해 자유의 몸이 된다.

시민단체·추적단불꽃, 검찰에 강력 수사 촉구

유튜브 ‘추적단불꽃’ 영상 캡처.
‘춘천여성민우회 대표’ 등을 비롯한 60여개의 여성·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2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n번방’ 물려받은 ‘켈리’ 징역 1년에 분노한다”며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법원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라”라고 촉구했다.

n번방 존재를 인지하고 최로 신고를 한 ‘추적단불꽃’은 21일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신씨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다.

신씨는 텔레그램에서 본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고, 만 10살을 성착취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화장실 불법촬영물 후기를 공유하고 홍보까지 했다. 추적단 불꽃은 검찰이 뒤늦게 신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한다는 걸 비판하며 “우리가 검찰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라며 “2020년 9월 켈리 출소”라고 재차 0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