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주의보]럭슬 등 17곳 2년 연속 ‘비적정’…투자 주의해야

폴루스바이오팜·더블유에프엠 등
대부분 내달 12일 개선 기간 종료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 등록 2021-03-31 오전 12:11:00

    수정 2021-03-31 오전 12:11:00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12월 결산법인이 1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비적정 의견 유가 2곳 코스닥 15곳

30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이날 장마감 이전 기준 2019사업연도에 이어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2곳, 코스닥시장 15곳으로 나타났다. 폴루스바이오팜(007630), 흥아해운(003280)(이상 유가), 더블유에프엠(035290), 럭슬(033600), 샘코(263540), 아래스(050320), 아리온(058220), 아이엠텍(226350), 에이아이비트(039230), 에이치엔티(176440), 이에스에이(052190), 제낙스(065620), 지스마트글로벌(114570), 코너스톤네트웍스(033110), 팍스넷(038160), 포티스(141020), 퓨전(195440)(이상 코스닥) 등이 있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유가는 의견 거절, 부적정/코스닥은 범위제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다. 이들은 지난해 비적정 감사의견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대부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대신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고 상장을 유지해왔다. 주로 내달 12일 개선기간이 종료된다.

만약 재감사를 진행해 적정 보고서를 수령하면 형식상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되고, 실질심사대상이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할 수 있고, 이후 거래소는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1년 동안 회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만큼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장폐지가 결정됐다면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기업이 이에 불복한다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등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상장폐지에 앞서 7일간 정리 매매기간을 거쳐 일반 주주들에게 마지막 매도 기회를 제공한다.

전년 비적정 이어 지연 공시 기업도 6곳

상폐절차를 밟는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 가운데 한국코퍼레이션(050540) 디에스티(033430) 강원(114190) 뉴프라이드(900100) GRT(900290) 등 5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한 상태다. 지코(010580) 스타모빌리티(158310) 미래SCI(028040), 현진소재(053660), 이노와이즈(086250) 한프(066110), 에스앤씨엔진그룹(900080) 등 6개 기업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 기업은 2020사업연도 반기검토 의견에서 감사의견 의견거절이나 한정을 받아 반년 동안 비적정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비적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한숨을 돌린 기업도 있다. 2019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기에 처한 코오롱티슈진(950160)은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선 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3일 관리종목지정사유가 일부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지더블유바이텍(036180)은 2019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재감사 진행 후 적정 의견을 수령한 데 이어 2020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도 적정 의견을 받았다. 유양디앤유(011690)도 2020년 사업연도 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관리종목지정 사유 중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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