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집회에 앞서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 부분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고 한다. 그러자 민노총이 경찰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고, 행정법원은 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이 서울 고법에 항고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퇴근 시간대에 상당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두 법원이 모두 집회의 자유를 앞세운 것이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경찰이 제출한 교통량 조사 자료 등의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결정으로 민노총은 14일에도 같은 시간대 집회를 할 수 있어 시민들이 또 교통 대란과 불편을 겪게 됐다.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에게 질서와 법치수호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결정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시위와 시민 일상의 자유의 균형을 놓고 법원이 제대로 고민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 “법원 앞 서초동 한복판 도로를 막고 집회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는 한 경찰관의 지적은 법관들이 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는 쓴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