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5억짜리 집 산 A씨, 금리상승기 '주담대' 노하우

김포 5억원 아파트에 3억원 주담대 30년 원금균등상환
보금자리론(2.85%), 변동(2.71%)보다 월최대 7만원↓
4년유지 변동금리, 총이자 305만원↓ 원리금 250만원↓
  • 등록 2021-08-03 오전 5:00:00

    수정 2021-08-03 오전 5: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A씨와 B씨는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3억원씩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기로 했다. 금리를 살피던 A씨는 깜짝 놀랐다. 지난 6월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2.74%까지 오르면서 3% 금리시대가 곧 오겠다는 예감이 들어서다. A씨는 시중금리 상승을 우려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인 ‘아낌e-보금자리론’(2.85%)을 이용하기로 했다. 반면 B씨는 시중은행에서 그냥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기로 했다. 주택 구입 시점에서 2.71%로 금리가 낮은 데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은 아직 우려할 때가 아니라고 봐서다. 향후 금리가 오르면 두 사람의 이자 부담 차이는 얼마나 될까.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금리상승기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유리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를 받는 시점에서는 정책상품을 이용한 A씨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B씨보다 불리하다.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2.85%로 은행권 변동금리 상품보다 다소 높아서다. 금리 변화 리스크를 회피한 고정금리 대출의 대가다. 실제 SC·씨티·농협·국민·하나·우리·신한·기업은행의 6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단순평균)는 2.71%로 ‘아낌e-보금자리론’보다 0.14%포인트 낮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6개월 후에 1차로 금리가 0.25% 오른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B씨의 월 납입액은 126만원이 된다. 금리가 2.71%에서 2.96%가 올라서다. 반면 A씨는 고정금리라 월납입액이 124만원으로 같다. A씨가 2만원의 원리금 부담을 덜 지게 되기 시작하는 셈이다. 이후 6개월 뒤, 다시 말해 대출을 받은 후 1년 시점에서 금리가 0.25% 또 상승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B씨는 금리 상승에 따라 월납입액이 131만원까지 불어난다. 하지만 A씨는 계속 월 납입액이 124만원이라 B씨보다 7만원을 덜 내게 된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의 가구에서 3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고 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만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 고려한다면 4년 뒤 대출갈아타야

만약 이후 추가 금리 상승이 없고 A와 B씨가 주담대를 4년간 유지한다면 A씨는 B씨보다 305만원의 이자를 절약하게 된다. 4년간 A씨의 누적 이자 3273만원과 B씨의 누적 이자 3578만원의 차이다. 통상 주담대는 이사(평균 5년)할 때 상환하는 경우가 많다. 또 3년 후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일종의 벌칙인 중도상환수수료가 사라진다. 4년이라는 시점을 임의로 잡은 이유다. 원금을 포함한 월납입액 상환 면에서는 A씨가 250만원만 덜 부담하게 된다.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원금을 더 갚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고객이 체감하는 변동금리 대출의 효과는 원리금보다는 이자 상환면에서 볼 수 있다”며 “원금은 다 갚으면 자산이 되지만, 이자는 빌린 데 대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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