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가 휴직 이전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44.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27개국 중 17위였다. 에스토니아·슬로베니아·칠레의 100%에 비하면 절반을 밑돌고 있으며 체코 88.2%, 리투아니아 77.6%, 아이슬란드 71.3%, 오스트리아 71.2%, 룩셈부르크 67.1%에 비해서도 크게 뒤진다. 일본의 59.9%와 비교해도 많이 낮다.
이로 인한 휴직 시 소득 손실은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21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된 19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다.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내년부터 1년 6개월로 늘리기로 했지만 육아휴직 사용률이 이렇게 낮아서는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도 이런 실태를 고려해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상한액 인상이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지만 하한액(월 70만 원)과 더불어 상한액(월 150만 원)도 있어 그 영향으로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데 주목한 발상이다. 정부는 상한액을 올해 기준 월 201만원가량인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재원 대책이 서지 않아 선뜻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새로운 사회보험인 부모보험(가칭) 설치, 국고 지원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모두 관련 부처나 국회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출산율 제고 대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저소득층을 배려해 상한액뿐만 아니라 하한액도 인상하는 방안, 자영업자 등으로 급여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면 국고 추가 부담도 피할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