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4년부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유턴기업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했지만 실적은 미미했다. 지난 9년간 국내에 복귀한 기업 수는 126개로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의 해외 신설법인(2만 6406개)의 0.5%도 채 안 된다. 2014년 유턴기업이 340개였던 미국이 2021년 1844개로 5.4배 늘어나는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초라한 실적이다. 인건비나 세제, 노사 관계 등 국내 각종 기업 환경이 기존의 해외 생산기지에 비해 매력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유턴기업이 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내 90개 유턴 기업 중 투자보조금 등을 받은 곳은 26개에 불과했는데 이는 각종 인·허가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경직된 행정절차를 정비하고 후진적 노동환경과 다른 나라에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척박한 기업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유턴기업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