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같은 날 의사·간호사 등 직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간호법 제정안 등 6개 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본회의에 올렸다. 여기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고, 노란봉투법(노조법), 안전운임제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노동단체나 화물단체에 특혜를 주는 법안도 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일 것을 검토 중이다. 법안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꼼수’를 남발하고 있는 셈이다.
거대 야당이 숙의 과정 없이 직회부를 남발하게 되면 민의를 왜곡하고 포퓰리즘의 발호를 막기 어렵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도 배치된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사한 게 마지막이다. 임기 중 기껏 한두 차례 행사하는 게 일반적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추세라면 거부권 신기록을 세울 판이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 충돌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국론분열과 사회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모든 혼란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 민주당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