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이 씨와 소속사가 18년간의 음원 수익금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나서면서 편법적인 회계 처리로 정당한 활동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 예술인의 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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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6조 2항을 보면 문체부 장관은 계약 당사자 간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해선 안 된다고 명기돼 있다. 이어 3항은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에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불공정한 내용이라면 공정거래법이나 약관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개인 간 채무 불이행과 관련한 사항이라면 이는 (공정위가 아닌) 민사적인 사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만일 해당 사건이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나면 공정위 소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데 대부분 불공정계약 내용을 수정하라는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 수준이다. 약관은 위원회가 아닌 공정위가 시정을 명령하면 자진 시정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가수들에게 (계약서 상) 과다한 내용의 손해배상 조항을 설정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는 해선 안 된다’며 제재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건 내용을 대략 봤을 때 공정위에서 다루기보다는 채무 불이행과 관련한 것이어서 민사 분쟁의 성격이 짙은 것 같다”며 “공정위에서 제재하더라도 계약이나 약관 시정조치가 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