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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출범한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 개편방안을 보면 인수위가 그리는 공정위 특사경 적용 방식을 엿볼 수 있다.
특사경의 수사대상은 크게 네가지로 이뤄진다. 기존처럼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다루기도 하지만 △증선위원장 지정한 긴급조치 사건 △한국거래소나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 △특사경 자체 인지 사건 등이 별도 트랙으로 특사경이 수사한다. 사실상 주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특사경 중심으로 사건처리가 이뤄지는 구조다.
인수위는 최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및 증권범죄 수사 처벌을 위해 특사경 확대가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보고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시세 조종 등 전형적인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준해 법률을 엄정히 적용하고, 검사 구형도 상향하는 동시에 범죄수익 환수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간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과 수사 협력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고려하면 공정위 특사경 적용은 표면적으로는 검찰과 공정위 간 협력을 통해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해 `칼`을 더욱 강하게 꺼내 들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공정거래 사건은 불법 공매도나 자본시장 교란행위처럼 불법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세조종 등은 증거가 있으면 위법이 확실한 행위로 형사처벌이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 사안은 경영적 판단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사안이라 상대적으로 제재 수위가 덜한 행정처벌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나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검찰과 공정위가 대등하게 조사, 수사에 협조하기보다는 검찰 지휘에 따라 형사처벌이 우선시되고 행정처벌은 후순위로 밀린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검찰에 모두 보고가 이뤄져 독립적인 공정위 행정 판단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다. 공정위의 제재 적정성 여부는 사후적으로 국회나 감사원을 통해 감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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