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처럼 도심 한복판에서 집회와 시위가 일상화된 나라는 없다. 올 들어 광화문 광장, 시청역 일대에서 하루 평균 3건의 집회와 행진이 벌어졌다. 이들이 내뿜는 각종 소음 외에 차로 점거 등을 통한 교통체증 유발로 시민 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이다. 사전 신고된 범위 내에서 의사를 표현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노조는 꼼수와 편법으로 이를 지키지 않았고 공권력의 대응도 미온적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노조가 권력집단이 되면서 경찰도 눈치를 보느라 불법을 방관한 측면이 크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해도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현저하게 해치는 수준까지 허용될 순 없다. 오늘날과 같은 다매체 시대에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특정 집단이 무분별한 자유를 누리도록 허용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도심을 무법천지, 교통지옥으로 만드는 집회 현장을 판사들이 한 번 체험이라도 한다면 집회를 무제한 허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리와 법조문에만 매달린 기계적 판결이 얼마나 많은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초래하는지 법원도 냉정히 따져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