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들 3법은 국내외 입양 절차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하는 의무가 국가에 부여됐다. 이를 전제로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인 경우에 한해서 국가가 해당 아동을 입양 대상으로 선정해 입양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전문성 있는 위탁기관을 통해 예비 양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양부모의 적격성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입양정책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양부모의 적격성을 판단한다. 이에 필요한 기간을 포함해 입양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보호한다. 해외입양은 국내입양이 어려운 경우에만 실시한다. 입양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국내입양의 경우 복지서비스 지원 등, 해외입양의 경우 현지 적응 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친생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처지의 아동이라면 국가와 사회가 양육 책임을 대신 져주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경제적으로 중진국을 지나 선진국 문턱에 이르도록 그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해 왔다는 점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국가책임제가 도입되어 다행이다. 친생부모의 아동 양육에 대한 복지 지원이 우선이겠지만, 양부모에게 입양되는 아이들도 행복한 삶을 살 권리를 충분히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