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 정부서 시작한 재정준칙 법제화, 야당 왜 반대하나

  • 등록 2023-03-16 오전 5:00:00

    수정 2023-03-16 오전 5:00: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그제 개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여야가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채무비율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 나가야 한다면서 반대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1068조 8000억원(추정)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9.7%를 기록하고 있다. 아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 수준(60%) 이내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어 안심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재임 5년간(2008~2012년) 국가채무비율 연평균 상승폭은 0.66%포인트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는 1.3%포인트, 문재인 정부 때는 2.18%포인트로 연평균 상승폭이 급격히 커졌다. 윤석열 정부 첫 해인 지난해에도 2.8%포인트나 높아져 급증하는 국가채무비율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OECD 권고 수준인 60%를 넘는 것은 시간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2040년에 100%를 넘고 2070년에는 200%에 근접할 것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둑이 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정준칙은 무너진 둑을 다시 쌓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 적자비율 등의 건전성 지표를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는 장치다. 현재 세계 92개국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뿐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준칙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처음 추진한 쪽이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2020년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적자율 관리 목표를 각각 60%와 3%로 설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개정안과 비교하면 산식을 단순화하고 적용을 좀 더 엄격하게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골격은 대동소이하다. 야당은 명분없는 반대를 접고 재정준칙 법제화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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