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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투기성이 강한 자산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했던 전 정부와 달리, 윤석열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추진하는 등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변화된 기조에 발맞춰 외환당국은 새로 제정하는 신외환법에 가상자산 규율방안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기재부는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어 가상자산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대응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은행에 외환송금을 신고하면서 가상자산 구매 목적의 송금을 ‘수입 전 사전송금’ 등으로 속인 뒤 불법 송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5일 이같은 이상 외환송금과 관련해 57개사, 6조원 규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외환거래를 자본거래로 규정하면 일반적인 거래와 같이 은행에서 사전신고를 한 뒤 해외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은 ‘외환 및 무역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자본거래로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외환거래 규제 예외로 규정했다.
이처럼 가상자산을 수출입 대금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늘어나게 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경우 해외 업체와 계약시 관련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당국은 가상자산 규제를 포함해 기존의 외환거래 신고제를 대폭 개선하고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외환법 제정방향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외환법 제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최종 논의 중인 단계”라며 “가상자산 관련 규율방안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투자자 보호 제도가 정비된 뒤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