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만 16세 정당가입 허용하자”...청소년들 ‘환영’

“청소년들 의사 반영돼 삶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외국선 정당 가입 가능 연령 규제 찾기 어려워
전문가 “공교육 전반에 민주 시민 교육 도입돼야”
  • 등록 2021-06-04 오전 12:30:03

    수정 2022-01-21 오전 9:43:56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고 청소년 대상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 실시를 허용하는 등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당의 구성원 자격을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하향하자는 취지다.

청소년들은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소년들의 의사가 반영돼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가 이뤄질 여지가 생겼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정치적 판단에 휘둘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민주 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소년들 의사 반영돼 삶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사진=이미지투데이)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 1항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정당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

선관위는 만 16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청소년들은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환영한다고 했다.

박소윤(16·여)씨는 “정치는 성인들의 영역이라 생각했다”면서도 “청소년에게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이 통과되면 정치인들이 청소년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희수(19·여)씨도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 청소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 학내 규칙이 바뀌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4월에는 선거권 연령제한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면서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총선 투표율 최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만 18세 유권자 투표율은 67.4%로 전체 투표율(66.2%)보다 높았다.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9월 서울시 소재 고등학생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3%가 선거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43.6%) △청소년에게 병역이나 납세 의무가 주어지는 반면 투표할 권리는 없기 때문(40.8%)라고 답했다.

정당 가입 가능 연령 기준 하향 넘어 폐지돼야

청소년 단체는 정당가입 가능 연령기준의 하향조정이 아니라 해당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은채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 활동가는 “정당 가입이 가능한 연령을 만 16세로 낮춘다고 해도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들 중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다양한 청소년들의 의견과 참여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도 정당 가입에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분석했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서복경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은 정치단체이고 개인이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노동조합·시민단체· 학생회 가입 등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 것처럼 정당 가입 또한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외국에서는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법으로 규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8년 5월 발간한 ‘청소년의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 과제’에서는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이 당원의 자격이나 가입 연령 등은 정당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정당의 당헌·당규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에서 당원 가입 연령이 선거 연령보다 낮고 정당 내에 별도의 청소년 조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공교육 전반에 민주 시민 교육 도입돼야

(사진=이미지투데이)


반면 가치판단이 명확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할 경우 일부 어른들의 왜곡된 정치적 판단에 휩쓸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학부모 허 모씨는 "정치에 신념이 있는 청소년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청소년들도 많을 것"이라며 "아무래도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청소년들이 정치적 성향에 있어 부모님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기존 공교육 시스템 전반에 민주 시민 교육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치나 종교적 신념 형성에는 성장배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객관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민주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민주 시민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교사들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박 교수는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되 수업 중에 특정 정당의 강령을 가르치거나 홍보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복경 책임연구원도 “우리 헌법이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와 이를 운영하는 시민에 대한 교육이 공교육 시스템 전반에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의 모의투표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통해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술·교육 목적의 모의투표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러한 개정의견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실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투표해보는 식의 모의투표 교육이 가능하다.

서 책임연구원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공존하는 방법과 작업장과 제도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등의 민주 시민 교육이 학업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모의투표나 정당·후보자 선거자료집 분석 등의 선거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냅타임 권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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