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의 이번 결정은 법적 근거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졸속 도입된 ‘그림자 규제’를 명확하게 짚어냈다는 점에서 국민 생활 주변의 각종 규제를 재점검하고 없애는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고객들이 현재 계좌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 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목적이 확인되지 않거나 미제출시에는 한도 제한 계좌로 분류돼 인터넷 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으로 1일 출금 한도가 묶여 있다. 금융 사기에 악용되는 대포 통장 개설을 막는다는 명분이지만 거래 목적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전업 주부와 학생·고령층 등 금융취약 계층은 불편이 적지 않았다.
금융 당국이 이참에 박차를 가해야 할 작업 중 또 하나는 예금자보호한도의 현실화다. 2001년부터 23년째 1인당 5000만원으로 묶인 이 한도는 제도 개선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이며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국회에 보고될 예정인 상태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11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등 정치권에도 공감대가 확고하게 형성돼 있다. 금융 당국은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시대에 뒤진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꿔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