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의 방식은 정년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지만 계속고용 의무화 자체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직원 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제는 도입에 앞서 논의 단계부터 심각한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일자리를 고령자들이 계속 차지하고 있게 되면 그만큼 청년들이 취업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니 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보다 청년실업 해결이 먼저라고만 말할 수 없다. 둘 다 우리 사회의 절박한 과제다. 지혜를 모아 상충하는 측면이 있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낼 묘책을 찾아내야 한다. 앞으로 국가 성장잠재력을 끌어내리게 될 총인구 감소와 생산연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그러려면 나이가 많을수록 급여가 높은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와 고용조정을 어렵게 하는 경직적인 규제도 개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개혁이 없다면 고령자 계속고용제는 별 효과 없이 부작용만 낳고 청년실업 해법도 꼬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