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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남편과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우리는 성격도 많이 달랐고 작은 말꼬리를 잡고 싸우며 등 돌리고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부부관계도 거의 없었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이 때문에 이 결혼생활을 견뎌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크게 싸우고, 양가 부모님까지 저희 부부문제를 걱정할 즈음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결국 협의이혼에 합의했고 숙려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보란 듯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화를 내며 펄쩍 뛰던 그 여직원과 여행도 다녀오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대놓고 같이 다니는 겁니다. 제가 이래도 되느냐며 따지니 남편은 “우린 이혼할 건데 왜 신경을 쓰냐”며 당당하게 구는 겁니다.
저는 위자료도 없이 아이도 키우기로 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남편은 협의이혼을 결정하고 숙려기간 중에 다른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이혼숙려기간이란 이혼결정을 다시 한 번 충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말합니다. 홧김에 충동적으로 이혼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이 주어지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 그렇지 않은 부부라면 1개월 동안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 중에 이혼의사를 철회하거나 이혼 소송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숙려 기간은 말 그대로 이혼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면 당연히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혼의사 확인을 위해 총 2번의 기일을 지정해 주는데, 그 중 한 번의 기일에만 함께 출석하면 되고, 만약 두 기일 모두 한 사람이라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상 마음이 바뀌었다면 확인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은 문제없는 걸까요?
△사연자의 남편과 여직원 두 사람의 교제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혼하기로 결정하기 전부터 두 사람이 함께 다니는 일이 잦았고 이로 인해 부부싸움도 있었다면, 이혼 얘기가 나오기 이전부터 교제했을 가능성도 있는 문제입니다. 설령 남편 말대로 숙려 기간 중 부정행위라도 정당한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신청 후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고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연자인 아내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혼의사를 철회하고 남편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소송을 제기해 올 수도 있겠지만,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에 해당해 남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