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1월 7일 오후부터 9일 오전 사이 전남 순천 시내 모처에서 B(59·여)씨를 숨지게 하고 자택 담장 아래 흙에 시신을 묻어 유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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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숨진 B씨의 남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해오다 범행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5일 부산의 사상구의 한 근린공원에서 남성이 흉기로 배를 자해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해당 사건은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다루기도 했다. B씨의 남편은 A씨가 평소 자신의 아내와 알고 지내며 고스톱을 치곤 했던 사이였다고 전했다.
A씨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내는 공공근로를 하고 있었으며 집은 이미 가압류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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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피고인 집에서 식사 도중 순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이 정당한 만큼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