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15일 오후 SNS에 ‘대한민국 법원’ ‘가정환경’이라고 새겨진 메달 이미지를 올리며 “그는 이번에도 메달을 획득했다. ‘불우한 가정환경’이라고 썼다.
이어 “저도 썩 좋지 않은 환경에서 컸다”며 “하지만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되려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다음 학기 과탑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졸업 후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일하던 피해자는 “자연재해 같은 이 사건으로 2달간 입원하면서 클라이언트도 잃고 계약도 파기 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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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이후 검찰이 추가 DNA 감정에서 발견한 증거를 토대로 이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은 채 강간 목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 구형보다 15년 낮게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는 지난 13일 YTN에서 “법리적으론 제가 알 수 없지만 일단 제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들었던 건 가정이 불우해서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했던 점,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항소심 공판을 방청했다는 시민도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서 “판사가 가해자에 대해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제대로 된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아마 그것 때문에 양형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양형 사유를 가정사 말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