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불우한 가정환경에 감형?"...피해자 '항변'

  • 등록 2023-06-16 오전 12:12:00

    수정 2023-06-16 오전 12:12: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범인 이모 (31) 씨의 양형 기준에 ‘불우한 가정환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분노했다.

피해자는 15일 오후 SNS에 ‘대한민국 법원’ ‘가정환경’이라고 새겨진 메달 이미지를 올리며 “그는 이번에도 메달을 획득했다. ‘불우한 가정환경’이라고 썼다.

이어 “저도 썩 좋지 않은 환경에서 컸다”며 “하지만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되려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다음 학기 과탑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졸업 후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일하던 피해자는 “자연재해 같은 이 사건으로 2달간 입원하면서 클라이언트도 잃고 계약도 파기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욕보이게 하는 이런 양형 기준은 도대체 왜 만든 건가”라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범인인 이모 씨의 2022년 5월 22일 범행 당일 모습 (사진=JTBC 방송 캡처)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이후 검찰이 추가 DNA 감정에서 발견한 증거를 토대로 이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은 채 강간 목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 구형보다 15년 낮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전과 기록 등을 열거하며 “과도한 공격적 특성과 반사회적 성격을 보아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불우한 성장 과정이 영향을 미친 사유로 참작되지만,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는 지난 13일 YTN에서 “법리적으론 제가 알 수 없지만 일단 제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들었던 건 가정이 불우해서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했던 점,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항소심 공판을 방청했다는 시민도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서 “판사가 가해자에 대해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제대로 된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아마 그것 때문에 양형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양형 사유를 가정사 말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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