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찔렀어요”…시누이는 왜 올케를 살해했나 [그해 오늘]

13년 전인 2011년 5월 발생한 사건
친오빠 집에서 둘째 올케 살해한 여성
노모 부양 문제로 갈등…당일도 다퉈
징역 12년 “심신미약 상태서 범죄”
  • 등록 2024-12-20 오전 12:00:02

    수정 2024-12-20 오전 1:20:0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3년 전인 2011년 12월 20일. 둘째 올케를 살해한 여성이 징역 1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사건은 같은 해 5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여성 A씨(당시 42세)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친오빠의 집 욕실에서 올케 B씨(당시 46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사진=SBS 캡처
A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칼로 찔렀다”며 119에 신고한 뒤 현관문을 열어놓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손가락 신경이 절단되기까지 했다. 경찰이 왔을 당시 B씨는 목과 옆구리 등을 찔려 욕실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었다.

집 안에는 A씨의 어머니와 B씨의 다섯 살 난 딸이 함께 있었다. 다행히 A씨의 어머니와 B씨의 딸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사건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해 현장을 목격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왜 A씨는 둘째 올케 B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일까.

미혼이었던 A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해왔다. 그러나 A씨는 5년 전부터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B씨를 비롯한 가족들과 자주 다투면서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그러던 중 B씨 부부가 A씨 몰래 이사를 가고 연락을 끊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B씨에 대한 A씨의 불만은 점점 더 커져갔다.

이 가운데 A씨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어머니와 함께 B씨 부부의 집을 찾았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를 두고 대화를 나누다 다투게 됐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결국 욕실에 있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사건 후 B씨의 남편은 경찰에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했는데 아내(B씨)가 반대해서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같은 해 12월 20일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1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 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어머니 부양문제 등으로 올케인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중증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치료감호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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