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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0년 24일이었다. 사설 응급이송단장이던 A씨는 이날 오후 1시 24분부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사망 당시 40세)씨의 신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그는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오후 6시까지 내리 범행을 이어갔으며 B씨가 제대로 걷지 못하자 의자에 앉힌 뒤 폭행했다.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했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께 치킨까지 주문해 먹으며 피해자를 무릎 꿇린 뒤 또다시 때렸고 신체 부위를 발로 밟거나 차는 행위를 이어갔다. 오랜 시간 폭행에 노출된 B씨는 내출혈 등으로 탈수와 외상성 쇼크 증상이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직업 특성상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B씨는 갈비뼈 골절, 경막하출혈, 근육내출혈 등 증상까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사무실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아내와 함께 숙직실로 들어가 7시간가량 잠을 잤다. 피해자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등 생사의 기로에 있는 상태임을 인지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후 폐쇄회로(CC)TV를 폐기한 A씨는 119에 신고를 접수했고 법정에서는 자신이 자수했기에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당시 A씨는 112에도 신고 전화를 했는데 이는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있지만 집에 데려다 달라는 B씨를 차량에 태워 집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맥이 잡히지 않아 오후 5시 20분에 신고했다’는 것이 골자로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法 “증거 인멸에 피해자 비난까지, 엄중 책임”
조사 결과 A씨는 폭력 전과 8범이었으며 그간 친밀한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폭행해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2년간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심리지배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동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를 반복해 폭행했고 계속된 폭행과 감시로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B씨를 전신 구타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가해진 폭력의 강도와 반복성, 시간적 계속성 등을 고려하면 그 수법이 잔인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원들을 통해 범행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뒤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