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시장의 주요 ‘자금 공급원’이었던 만큼 PF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주택보급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크다.
부동산·건설 대출, 내년 12월부터 ‘총 대출 30%’ 이하로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은 내년 12월 29일부터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대출 한도를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대출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작년 1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앞서 상호금융권은 이미 부동산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새마을금고는 작년 11월 공동대출 총 취급한도를 기존 7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줄였고, 서울을 벗어난 사업지는 300억원으로 더 줄였다. 취급한도 축소와 동시에 미분양 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역 농·축협은 작년 11월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신규 공동대출 취급을 주의하라고 지도했다. 신협도 작년 10월부터 신규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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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PF대출 리스트를 다 취합해 이슈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다”며 “리스크가 높아 보이거나 내부 규정에 맞지 않는 건들은 대출을 실행하기 조심스럽고, 안정적인 사업 건들 위주로 검토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한 것도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해서 부동산 PF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출 축소시 PF시장 ‘가뭄’…국내 주택보급 악영향 우려
다만 업계에서는 상호금융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출을 줄일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주택을 지으려면 PF대출이 이뤄져야 하는데, 시중은행에 이어 상호금융마저 자금공급을 줄이면 국내 PF시장과 주택 보급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국내 부동산PF 대출시장의 주요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과 제1금융권의 여신 공백이 발생했지만 이를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메웠다는 분석이다.
상호금융의 부동산 대출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가계대출 규제강화 속에 부동산 대출이 새로운 ‘먹거리’였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담보가치 평가가 쉽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특히 개별 조합들이 공동대출 방식을 활용하면 자산규모 제약도 극복할 수 있었다.
공동대출 방식이란 2개 이상 조합이 동일 채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해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담보대출을 의미한다. 이 방식으로 상호금융들은 부동산 관련 거액 대출 취급을 늘렸다.
삼성증권이 한국신용평가 자료를 인용해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를 추산한 결과 2016년 말 19조4000억원에서 2020년 말 79조1000억원으로 4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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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주택시장 침체기 부동산금융의 영향과 기회 산업’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과 제1금융권의 여신 공백을 메웠던 상호금융이 대출 여력을 축소하는 것은 PF시장에 부정적”이라며 “대주단 모집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출금리는 빠르게 급등하는 비정상적 현상이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