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녹취록=회의록” 반박…배현진 “애쓴다, 국감 출석 준비나”

‘문예위 6900만원 지원금’ 공방 연일 계속
  • 등록 2021-06-30 오전 12:00:30

    수정 2021-06-30 오전 12:00:3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지원금 6900만원’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미디어 아티스트 문준용 씨를 향해 “녹취록을 회의록이라며 말 바꾸지 말고 국감 출석 준비나 하라”고 요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사진=이데일리DB)
배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오후 페이스북에 “문준용 씨가 밤새 고민이 깊으셨던 것 같다”며 “엄연히 다른 ‘녹취록’과 ‘회의록’을 ‘잘못 말했다’ 정도로 말을 바꾸냐”고 따졌다.

이어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문서, 문예위의 국회 제출 문서에도 ‘녹취’라고 써진 게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며 “언론이 공개한 것은 회의록인데 어떻게 녹취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오고 간 말 그대로 속기하는 녹취록과 배석 직원이 임의대로 줄여 쓴 회의록이 엄연히 다른 자료”라며 “밤새 기사를 검색했을 문준용 씨가 평소 답지 않게 신중하게 글을 올리시니 점점 더 궁금해지더라. 혹 법률 자문이라도 받았나”라고 비판했다.

또 배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은 국회법상 정부 기관 부처의 자료를 제공받아 의정 활동을 하지만 지원자인 준용 씨가 녹취록을 봤다면 이는 매우 다른 문제다”며 “곧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을 국회 상임위에 출석시킬 예정이니 준용 씨도 움찔거리실 필요 없이 이왕 6900만원 수령했는데 전시부터 잘하며 (부를 때까지) 차분히 있으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문씨는 배 최고위원이 문예위 지원금 심사 면접 관련 대외비 문서를 입수한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한 데 대해 “해당 문서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언론에 유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씨가 지난 26일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심사위원 녹취록을 봤더니 문예위 지원금 수령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자 배 최고위원이 “정부 대외비 문서인 심사 평가 녹취록을 어떻게 봤는지 경위를 밝히라”고 한 것에 대한 답이었다.

그러자 배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녹취록을 봤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며 “정부 대외비 문서인 심사 관련 녹취록의 정체와 입수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문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기서 말하는 녹취록이란 회의록”이라며 “곽 의원이 이미 언론에 유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왜 이런 헛발질을 하느냐. 자기 팀이 판 함정에 스스로 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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