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8일' 사라진 공비는 어디로..`강릉 무장공비` 침투[그해 오늘]

26명 태운 북한 잠수함, 접안 중에 암초에 걸려 좌초
11명 주검으로 발견되고 13명 사살, 1명은 실종으로 처리
유일한 생존자 이광수씨, 전향하고 안보전문가로 활약
南보수파에 정치적 명분 제공..음로론자는 국보법 처벌
  • 등록 2022-09-18 오전 12:03:00

    수정 2022-09-18 오전 12:03: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1996년 9월18일. 군(軍)은 강원도 전 지역과 동해안에 진도개 하나를 발령했다. 적의 침투와 도발이 발생한 상황에서 내리는 최고 수준의 전투태세이다. 그날 강릉 앞바다에 좌초한 북한 잠수함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나흘 전 무장공비 26명을 태우고 함경남도에서 출발한 북의 상어급 잠수함이었다. 잠수함은 정찰을 마친 공비를 태우러 해안선에 접근하다가 암초에 걸려 좌초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1996년 9월18일 강릉 앞바다에 좌초한 채 발견된 북한 잠수함.(사진=연합뉴스)
잠수함은 강릉 택시운전사의 신고로 최초 발견됐다. 군은 식별작업을 거친 끝에 북의 침투를 확인하고 최고 수준의 대응인 진도개 하나를 발령한 것이다. 곧장 멀지 않은 곳에서 무장공비 11명의 시체가 발견됐다. 좌초에 책임으로 처형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대남 공작에 불필요한 인원을 제거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머지 13명은 사살됐고 1명은 실종됐다. 우리 측 피해도 상당했다. 군인 10명과 예비군 1명이 전사했다. 민간인 4명도 사망했다. 무장공비가 도주 과정에서 3명이, 통행금지 시간에 외출하다가 아군의 오인사격으로 1명이 각각 변을 당했다. 부상자는 민간인을 포함해 23명이었다.

대간첩 작전은 광범위하고 장기간 이뤄졌다. 그날부터 작전이 종료한 11월5일까지 49일이 걸렸다. 육군 특전사와 해군 특수전단, 해병대 특수수색대 병력 등 군 정예병력이 총 투입됐다. 공군과 해군이 하늘과 바다에서 포위망을 구축했다. 경찰도 전투경찰과 무장 경관을 투입시켰다. 하루 작전에 투입된 병력이 4만3000여명에 이르렀다.

무장공비 이광수씨는 유일하게 생포됐다. 좌초 당일 도망하다가 농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서 체포됐다. 그는 초기 허위 진술로 군의 시선을 돌리고자 했다. 시간을 벌면 동료가 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돌리고 군에 협조를 시작했다. 침투 규모와 목적 등은 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작전이 장기화하자 이광수씨는 육성으로 “자수해 같이 살자”고 동료에게 투항을 권고했다. 신문 과정에서 ‘광어회를 먹고 싶다’고 한 진술은 회자된다. 북한에서는 고급 음식이니 남한도 그럴 줄 알았는데, 대중적인 음식인 줄 몰랐다. 사건 이후 전향하고 해군에 특채돼 남한에서 안보 교육가로 활동했다.

생포돼 생존한 이광수씨가 1997년 문화방송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문화방송 유튜브 갈무리)
마지막에 사살된 공비는 우리 육군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탈영병으로 처리된 표종욱 일병의 전투복이었다. 군은 표 일병이 사라지자 탈영한 것으로 처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공비에게 살해당한 것이었다. 단순히 탈영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군의 자세가 도마에 올랐다. 작전 중에는 실제로 무장 탈영병이 발생하는 등 군은 여러 차례 기강이 해이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작전이 종료하고 공비 주검 24구를 북에 보냈다. 북한은 24명이 자결한 것으로 선전했다. 한국에 포로로 잡히느니 죽음으로서 옥쇄한 것이라는 포장이다. 사실과 다르다. 여하튼 북한이 칭하는 ‘강릉의 자폭영웅들’은 24명이다. 사망자 24명과 생존자 이광씨씨를 포함하면 작전에 투입된 인원은 25명뿐이다. 이씨가 작전 인원은 26명이라고 한 진술과 배치된다. 애초 이씨의 진술이 부정확했는지, 실제로 1명은 북으로 돌아갔는지 등 논란이 일었다. 결국 공비 1명은 실종된 것으로 처리됐다.

북한은 사건을 부인했다. 초기부터 “훈련 중 좌초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발뺌하고, 나중에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니) 우리가 피해자이므로 보복할 것”이라고 역정을 냈다. 사건 자체의 성격과 북한의 이런 사후 태도는 남한의 보수 진영에 활약의 명분을 제공했다. 당시 PC 통신에는 `이를 남북의 권력자들이 이용할 것`이라는 풍자가 돌았다. `남북한 당국의 자작극`과 같은 과격한 주장을 편 몇몇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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