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상*’을 사용하는 누리꾼이 고(故) 손정민 씨 사망 경위 관련 일부 무속인 유튜버의 도를 넘은 ‘돈벌이’를 다룬 기사에 남긴 댓글이다.
또 다른 누리꾼이 “사람들이 알아서 거른다”는 댓글을 남기자 “저거 믿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당 신봉자 많다. 구독자도 꽤 된다”, “80만뷰 어쩔…”이라는 대댓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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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속인 유튜버는 자신이 접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씨 사건은 타살”이라고 말했다. 의혹을 넘어 도를 넘은 유언비어가 온라인상에서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SBS는 뉴스를 통해 자사 보도 화면에 손 씨의 영혼이 나타났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 한 극우 성향 유튜버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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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진상규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손 씨 사망 관련 A씨는 아직 어떤 혐의도 입증되지 않은 참고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 수사 속도가 연일 확대 재생산하는 의혹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란 지적도 있다. 일부 누리꾼은 “경찰보다 유튜버가 더 신뢰가 간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다.
박 변호사는 지난 21일 YTN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유의미한 진술이나 정황이 발견됐다고 해서 바로 발표할 수는 없다”며 “상당한 분석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CTV나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점 형태로 주위에 있는 목격자들을 찾고 신원을 파악한 다음 접촉해 진술을 듣는 과정을 밟아서, 진술을 직접 들어보니 상당히 유의미한 진술이 나와 있더라(라고 판단되면) 발표 과정을 거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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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소장은 지난 18일 자신이 진행하는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경찰은) 확인한 것 모두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이 사건이 범죄사건 공권력을 투입해야 할 형사적 사건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며 “형사적 사건이 아니라면 공권력을 투입해서는 안된다. 형사소송법상 금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이 사건은 처음에 실종으로 시작했고 변사 사건이다”며 “변사 사건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타살 혐의점이 없다면 내사 종결 처리하고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목격자가 있고 여러 제보가 있고 또 증거들이 있다”며 “이 부분을 ‘언론이 어디서 확인해서 기사 보도를 했는데 왜 경찰이 안 밝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수사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