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두환·노태우 재판 당시 5·18 관련 자료 전량 소각"

2002년 기무사 5.18 자료 실태조사에서
이미 '관련 자료 전무' 보고
80년대 기밀자료 지하벙커에 은밀히 보관하다
1996년 전량 불태워
이철희 "특조위나 진상조사위에서 조사 필요"
  • 등록 2017-11-02 오전 11:30:50

    수정 2017-11-02 오전 11:30:5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2001년 12월 당시 문두식 사령관의 지시로 13일 간 추적 조사한 결과 5.18 관련 기밀자료를 이전에 모두 불태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 각 처·실 가운데 ‘중보’담당 업무를 맡았던 부서들은 하나 같이 5.18 관련 자료 목록은 보관하고 있지만 원문은 없다고 보고했다. 중보는 중요첩보의 약어로 대통령에게 직보되는 기무사의 최고급 정보를 가리키는 말이다.

특히 3처의 경우 90년 윤석양 사건시 존안문서 폐기 지시와 1993년 3처장 지시로 5.18 관련 자료를 소각장에서 파기했다며 구체적 파기 경위를 보고했다. 문건 마지막 ‘분석 및 조치의견’에는 “80년 초 시국 관련 중요문서는 M/F(마이크로 필름), 광디스크 등에 수록되지 않고 지휘부에서 관리하다 80~90년대 혼란기를 거치면서 전량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결과를 요약했다.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이른바 기무사 ‘참모장실 보관자료’의 존재와 보관 및 파기까지의 구체적 경위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서 기무사 정보통신실은 “80년대 주요 사건 핵심자료는 지휘부 결재 후 비서실에서 관리했고, 문제 소지가 없는 자료만 정통실로 이관 존안했다”고 보고했다.

5.18 관련한 민감한 자료의 분류와 관리는 5.18 직후인 1981년부터 1985년까지 5년 간 기무사 참모장을 지냈던 정도영의 주도로 이뤄졌다. 정도영은 해당 자료를 은밀히 보관하기 위해 기무사에서도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서울 소재 예하 부대(210부대) 지하벙커로 옮겼다. 그리고 이를 나무상자 8개를 제작해 나눠 담고 칸막이까지 쳐서 폐쇄조치 했다.

해당 문건에는 해당 자료의 파기경위도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1996년 11월 임재문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감찰실장 주상식은 “감찰장교를 대동해 210 부대장의 입회 하에 박스 해체 후 트럭에 적재해 사령부 이동, 사령부 소각장 도착 후 본부대장의 소각장 입구 차단 하에 직접 소각”했다. 즉 5.18 진상규명의 열쇠가 될 문건들은 처음부터 은밀하게 별도로 관리돼 오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한창이던 1996년 전격적으로 전량 파기처리 된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현재 국방부 특조위나 향후 5.18 진상조사 특별법으로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자료 파기 등 진실 은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등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이철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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