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3명 중 1명은 법을 어겨 처벌받은 전력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에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한 82명의 후보 중 33%인 27명이 전과가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은 28명의 후보 중 10명이, 세종은 10명의 후보 중 4명이, 충남은 44명 중 13명의 후보가 전과기록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전과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10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벌금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후보자도 있었으며,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후보자들도 있었다.
음주운전에 이어 집회·시위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전 대덕구 민주당 박영순 후보는 1990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민주당 김종민 후보는 1987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이번 4·15총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충남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전과가 있었다.민주당 한태선 후보는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차례 벌금을 냈고, 2017년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통합당 박상돈 후보도 200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미만 범죄는 선관위에 제출하는 범죄 경력 증명서류에 표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