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발족한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주요 업무로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함께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을 수립할 때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요인을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민간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행위 감시 △정책 조사·연구 △국제 협력 등을 맡고 있다.
지난달 9일 데이터3법이 통과하면서 앞으로 개보위의 역할은 훨씬 다양하고 넓어질 예정이다. 특히 장관급의 독립기구가 되면서 방통위와 행안부가 담당하던 개인정보 관련 업무들이 대거 개보위로 넘어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정책과 조사·처분을 총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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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개보위가 규모에 비해 상당한 행정력이 필요한 업무를 맡게 되면서 역량 강화 방한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공공기관이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 받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하지만 상당한 행정력을 요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쉽지 않다”며 “개보위 산하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역량을 키우고 담당 부처가 실력을 키울 때까지 개보위가 통합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보위의 위원선정에 전문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개보위는 장관급인 상임 위원장과 차관급의 상임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7명 중 5명은 여당 2명과 야당 3명이 추천하고, 2명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성엽 교수는 “이 기준으로는 대통령과 여당이 6명을 선출할 수 있다”며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과 인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에서 큰 이슈가 발생해 시민단체와 대립하게 되면 정치적 색을 띨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개인정보는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하기에 전문가들이 다수 영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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