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 B(사망 당시 62세)씨를 주먹과 효자손 등으로 30분 동안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엄마가 많이 다쳐 병원에 가야 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손과 발에 혈흔이 묻어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만 잔다며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2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반복적 공격행위로 어머니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 온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귀중한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