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속여 3000여억 가로챈 올스타빗 대표 등 6명 중형

주범 김모씨 징역 17년 선고
공범 5명 징역 6~7년 선고
  • 등록 2020-02-25 오후 5:25:46

    수정 2020-02-25 오후 5:29:52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투자자들을 속여 30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올스타빗, 카브리오빗 대표 등 6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씨(45·올스타빗과 카브리오빗 설립)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33) 등 공범 5명에게 각각 징역 6~7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 6명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소 올스타빗과 카브리오빗,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이모씨 등 수천명의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 30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천, 광주 등에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은 뒤 원금·수익금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다가 손해가 나자 가상화폐 투자사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블록체인 핵심 개발진이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을스타빗 등의 거래소에 상장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범행했다. 또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가공의 계정에 수백억원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보유량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는 여러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배후에서 대표이사들을 조종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했다”며 “핵심적이고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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