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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수술실에 몰래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갔고, 녹음된 내용을 통해 집도의 외에 다른 의사도 수술에 참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김씨는 손씨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의료법이 개정돼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형 부작용과 기타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녹음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녹음파일을 들어보니 대리수술이 분명해 문제의식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녹음을 공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대리수술이나 성형 부작용 등을 염려할만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의료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녹음행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녹음파일만으로는 대리수술을 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고, 녹취록이 녹음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쉽게 확인되지 않았다”며 “병원 측이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압박하거나 변호사인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녹음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