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개인사업자 240만명의 부가가치세가 감면·면제되고 개인사업자 665만명의 부가세 납부는 한 달간 연기된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 김대지 국세청장은 4일 시무식를 열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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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제도에 따라 과세기간 공급가액(작년 하반기 매출)이 4000만원 이하면서 부동산임대·매매 사업 등 감면 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율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줄어든다. 부가세를 내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면제 기준도 연간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665만명의 경우 내달 25일까지 부가세 납부를 한 달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법인사업자 103만곳은 종전처럼 이달 25일까지 내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