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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이 13일 백화점, 마트, 슈퍼, 롭스 등 총 700개 점포 중 30%에 달하는 200여 점포의 문을 닫겠다는 극약처방을 내리자 업계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의 구조조정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외국계 자본으로 무장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의 거센 공세 속에서 대기업 대형마트에만 한정해 적용하는 낡은 규제는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설 자리를 없애고, 일자리만 줄이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2012년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3000㎡ 이상 면적을 가진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 의무 휴무일 지정(공휴일 중 매월 2회)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의무휴업일은 주말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도 하지만 의무휴업일인지 모르고 매장을 찾았다 헛걸음한 고객들은 다음엔 매장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발품이 아니라 손품 몇 번에 문 앞으로 배송되는 이커머스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오세조 연세대 명예교수(제1회 상전유통학술상 수상자)는 “유통 채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융합과 진화가 심화해 대형과 소형의 개념이 없어졌다”며 “이 상황에서 대형마트에만 족쇄를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커머스 업체의 장사가 잘된다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이커머스를 규제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고 밝혔다.
오 교수는 또 “특히 지금 이커머스 업체들은 국내 자본으로 시작한 곳도 인수합병(M&A)을 통해 대부분 외국계가 잠식하고 있다”며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게 전통시장을 살리는 효과가 있는지, 유통시장에서 외국계 업체 덩치만 키워주는 건 아니지 정부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제도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형마트를 넘어 복합쇼핑몰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합쇼핑몰에도 월2회 의무휴업을 지정하는 방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연말에는 점포 출점 시 상권영향평가 분석 대상을 소매점(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서 입점이 예정된 모든 주요 업종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새 점포 출점 시 슈퍼마켓이나 식당과 관련된 영향만 분석해 제출했지만 이제는 미용실, 문구점, 완구점 등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야 한다. 그만큼 출점의 허들이 높아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