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배우 아내' 흉기 휘두른 前 남편, 징역 4년 선고

재판부 "미필적 고의…심신미약 인정 안해"
'살인미수 혐의' A씨 "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
피해자, 사건 발생 전 수차례 경찰 신고
  • 등록 2022-11-09 오후 6:43:12

    수정 2022-11-09 오후 6:43:12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40대 여배우’인 아내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A씨가 아내를 살해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 있어 미필적으로 살인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고 마취제의 기운이 몸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참작 사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스스로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보인다”면서도 “어린 딸이 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걸로 보인다. A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3일 가정폭력을 이유로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첫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는 다음날 오전 1시2분쯤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 주변을 수색했지만 A씨를 찾지 못했고, 피해자는 오전 1시46분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단 A씨의 연락을 받고 세 번째로 신고했다.

A씨는 오전 2시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오전 5시46분쯤 퇴원했다. 이후 3시간 후인 오전 8시40분쯤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다시 피해자의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제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진심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하늘에 맹세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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