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불법 주식매매·유사수신 행위 등 혐의
檢, 이씨 친동생도 영장 청구
  • 등록 2016-09-07 오후 10:43:56

    수정 2016-09-07 오후 10:43:56

무허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원금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든 혐의(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규제법 등 위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가 7일 오후 1시 25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무허가 투자매매사를 차려 불법주식을 매매하고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미끼로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낮 12시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당일 오후 9시 30분쯤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은 이날 오전 1시쯤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규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매매사를 설립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70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제전문 케이블 TV 등에 출연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과 전망 등을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자신이 세운 유사투자자문사의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며 약 22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5일에는 이씨를 체포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무인가 투자 매매업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나머지 혐의들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은 확인했지만 무인가 투자매매와 유사수신으로 인한 피해액은 현재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7시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씨의 친동생 이모(28)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생 이씨가 형과 공모해 투자자들을 속여 헐값에 사들인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고 무인가 투자 매매업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 동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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