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이어진 대청호 일대 환경규제, 이제 좀 풀어주세요"

1980년 대청댐 건설후 경작·축사·레저·상업 등 규제로 묶여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전 동구 각종 규제로 재산권침해 심각
박희조 동구청장 "사람이 제대로 살때 자연도 보존가치 有"
인근 주민들 "상황비슷한 팔당호는 일부허용"…형평성논란
  • 등록 2022-10-31 오후 5:04:15

    수정 2022-10-31 오후 9:53:50

대전 동구에서 촬영한 대청호 전경. (사진=대전 동구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대청호 일대를 중심으로 지난 40년간 이어진 강력한 환경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인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대청호와 이 일대에 대한 각종 규제로 재산권 침해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팔당호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를 완화한 반면 대청호에 대해서만 규제를 유지하는 등 지역간 형평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 대전시, 대전 동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80년 충청권의 식수와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대전시 동구와 충북 청주시, 옥천군, 보은군 등에 대청댐을 건설했다. 건설과 동시에 7770만 8000㎡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6366㎡를 특별대책지역으로, 158㎡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모두 7가지 규제를 적용해 왔다. 이는 대전시 전체면적(539㎢)보다 넓은 규모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야외 취사, 경작·축사, 레저·상업 행위 등이 제한됐다. 이 중 대전 동구는 대청호 본류인 동시에 취수장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중·삼중의 환경 규제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엄격한 규제 탓에 대전 동구 대청동 주민들은 지역에서 식당·어업 등 수익창출활동 대부분이 금지행위로 분류됐고, 주민들은 40여년간 경제활동의 자유를 잃게 됐다. 9월 기준 대청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249세대에 2360명이다.

이에 대전시와 대전 동구는 정부를 상대로 음식점 면적기준 상향과 민박업 영업 허용 등을 건의한 상황이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예전과 달리 현재 상수원 환경정비구역 내 하수관로 설치로 오염물질 유입차단이 가능하지만 현행 규제는 40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없어 주민들이 수십년 째 막대한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대청호는 식장산과 함께 대전의 귀중한 관광개발자원으로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때 자연도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동구는 대전시와 대덕구, 유관기관들과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는 등 대청호 규제 완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대청호 인근 주민들도 “팔당호와 대청호는 건설 목적이자 환경이 비슷함에도 각기 다른 이중잣대를 적용받고 있다. 팔당호 주변은 건축물이나 숙박·식품접객업소가 허용되지만 대청호만 엄격히 제한받고 있다”며 “정부는 동일한 환경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며, 더 이상 대청호 주변 주민들만 홀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들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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