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복직 대기자, 조건 없이 출근시키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21일 '복직 촉구 기자회견' 열어
"노노사정 합의에 따른 복직…합의 파기는 부당행위"
복직대기자 "떳떳하게 일하고 100% 임금 받고 싶어"
  • 등록 2020-01-21 오후 6:02:10

    수정 2020-01-21 오후 6:02:1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회사에서 무기한 휴직을 통보받은 쌍용차 복직 대기자 46명의 복직을 촉구했다.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뜻과 힘을 모아 이뤄낸 사회적 합의가 기업의 이윤과 국가의 묵인으로 깨진다는 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를 바라는 이들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며 “쌍용차는 사회적 합의 파기를 사과하고 조건 없이 즉각 복직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 복직 대기자 장준호 조합원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쌍용차 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시민사회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2018년 9월 21일 쌍용차(003620)는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쌍용차 노조·쌍용차 회사·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2009년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을 순차적으로 복직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 71명이 우선 복직했다. 이후 지난해 7월 1일 46명도 재입사했고 이들은 6개월간 무급휴직 이후 올해 1월 6일 복직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사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무급휴직 중이던 46명에게 통상임금의 70%를 받는 ‘무기한 유급휴직’ 결정을 내렸다. 복직 대기자들은 지난 7일부터 경기도 평택 쌍용차 공장으로 출근하며 이에 항의하고 있다.

이날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합의가 노노사정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회사와 쌍용차 노조만이 협의해 합의를 파기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은 “쌍용차와 쌍용차 노조의 합의 파기는 노동자와의 약속뿐만 아니라 정부·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며 “이런 식의 합의 파기는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무효이자 부당행위”라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합의 주체였던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나갔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쌍용차 합의의 주체는 정부”라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 공분해야 하는 데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정부는 노동 존중을 앞세웠으나 앞선 정권에 다를 바 없는 반노동 정책이 이러한 모든 사태를 부르는 신호가 됐다”며 “기업이 정부와의 약속을 휴짓조각으로 여기는 이 웃지 못할 풍경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복직 대기자 중 한 명인 장준호씨는 이날 “엄연한 직원으로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으나 회사는 사원증, 작업복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며 “누구는 임금 70%를 준다는데 왜 싸우느냐고 하지만, 우린 떳떳하게 일하고 100% 임금을 받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씨는 범대위 측이 준비한 쌍용차 작업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범대위 측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데 대한 쌍용차 측의 대국민 사과 △복직 대기자 46명에 대한 즉각 복직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 세 가지 방안을 목표로 삼고, 다음달 3일부터 청와대 앞 1인 대표자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또 평택 쌍용차 공장에서 매주 촛불문화제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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